가.일반전형A(자기주도 학습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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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전형방법 :내신성적(160점) = 교과성적 + 출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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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성적을 이용하여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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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4개 학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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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성적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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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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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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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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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 성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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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성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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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 성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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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성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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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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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20%, 수학 25%, 영어 25%, 과학 15%, 사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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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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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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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졸업예정자 출석성적 산출기준일은 고입 내신성적 작성기준일 (2017.10.16.월)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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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육특기자 배정 대상자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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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정고시합격자는 5개 과목 각각의 점수에 해당하는 성취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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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 이상 A, 90점 이상 B, 85점 이상 C, 80점 이상 D, 80점 미만 E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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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과성적 산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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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중학교 교과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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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별 과목별 가중치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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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가중치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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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가중치 및 만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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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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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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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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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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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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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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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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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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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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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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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2학기 40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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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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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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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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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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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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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1학기 40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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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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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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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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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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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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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2학기 40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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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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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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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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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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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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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1학기 40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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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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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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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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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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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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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과는 학기별로 역사는 필수로 반영하고, 역사가 없는 학기는 사회와 도덕 중 우수한 과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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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 과목은 성취도 C만 -0.15점을 총점에서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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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결 상황 산출식[중학교 전 기간 3개 학년 모두 적용(기준일: 2017.10.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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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인한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로 환산함(2회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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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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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단계 커트라인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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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학기 기록이 없는 경우의 내신 성적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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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진급, 조기졸업, 유학생, 복학생, 자유학기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학기의 성적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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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는 성적이 있는 학기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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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전형방법 : 총점(200점) = 1단계 성적(160점) + 서류·면접점수(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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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면접점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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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성적 제외, 3학년 1학기 까지만 반영)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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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위원회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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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은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잠재능력, 핵심 인성요소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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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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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기록부(Ⅱ)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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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상경력(4번)제외(고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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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제외(고입용)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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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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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7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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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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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입용 옵션 선택으로 꼬릿말의 ‘학교,반,번호,성명’ 제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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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자기주도 학습전형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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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통합 1500자 이내-띄어쓰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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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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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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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학이념과 연계해서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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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 학습과정(7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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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ㆍ계획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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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독서 활동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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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활동은 감명 깊게 읽은 책 1권을 선정하여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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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영역(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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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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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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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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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사항 (본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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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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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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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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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내ㆍ외 각종 대회입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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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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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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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우회적 간접적인 진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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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이상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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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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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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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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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전형B (포스코임직원자녀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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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방법 : 총점(170점) = 교과성적(160점) + 출석성적(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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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기별,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교과성적과 출석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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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성적 산출방법 : 일반전형A의 1단계 전형방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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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석성적 산출방법 : 무단결석 1일당 0.2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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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로 환산함 (2회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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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과성적 동점자 처리는 ‘마’항의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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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접을 실시하되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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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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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중 모집정원의 10%(37명)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A와 동일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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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은 사회통합전형의50% 이상(18명)을 우선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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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다양성전형대상자는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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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8분위 이하의 증명 기준은 다음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부·모 모두 소득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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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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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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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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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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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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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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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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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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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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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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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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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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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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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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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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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증명서 위조 등의 부정입학은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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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유공자 자녀 및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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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B와 동일한 전형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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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합격점을 적용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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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보훈지청 발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전형B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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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귀국 학생 등 특례입학 해당자는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일반전형B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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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자로 한다. ( 단,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학생은 ‘정원 내’로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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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점자 처리 기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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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전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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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면접 점수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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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서류 점수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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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단계 성적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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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1단계 학기별 성적 상위자(3학년 1학기〉2학년 2학기〉2학년 1학기〉1학년 2학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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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까지도 동점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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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전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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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학기별 성적 상위자: 3학년 1학기〉2학년 2학기〉2학년 1학기〉1학년 2학기 순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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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수학〉영어〉국어〉과학〉사회(역사, 사회, 도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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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원자 정원 미충원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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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전형A의 사회통합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전형A의 내신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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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B 순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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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전형A의 내신 성적 우수자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는 일반전형B에서 충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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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B의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전형A 내신 성적 우수자 응시자 중에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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