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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급 공채 영어공인성적 인정기간 3년→5년 2020-10-07 13:14:10 1282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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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내년 응시료 25억원 절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난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성적 인정 기간은 영어·외국어의 경우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이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영어·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는 응답자의 7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장은 64.4%가 찬성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사처는 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수험생이 등록한 검정시험 성적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다른 국가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손질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영어·외국어,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방침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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