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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사회적 배려\' 임의 선발 못한다 2010-08-09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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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자격기준 마련… 편법 입학 차단 자율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한 편법 입학이 올 하반기 고교 입시부터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시·도 교육감이 법령에 나온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이외에 대상자 별도의 자격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자격기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가계파산이나 재산압류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폐·휴업 ▲주택경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학생 등이 해당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기존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 외에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서울에서 발생한 무더기 합격 취소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당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 전형을 통해 자율고에 들어가려 했던 학생 133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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