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PJ어학원입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PJ어학원은
통합영어, 특목고, SAT, TOEFL분야에서 계속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수강료 내역 및 이월 환불 규정 2008-06-25 16:23:38 6006

*박정어학원 수강료(월회비)산출 내역

^평월(특강 별도) 

-초급(esl과정)=260,000원

-고급(토플/텝스)=280,000원

수강료는 매월 듣기 및 딕테이션교재비(온라인사용료 및 관리비)와

 일일,주간,월간테스트 및 복사비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회비계산은 한달 4주 기준입니다.

 (개강일이 4주기준으로 매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월 규정 안내

1.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중간,기말고사 등으로 인한 결석 (수업일수 2회이상 )

   결석일수의 50%만 이월가능합니다.  3주이상 결석시 해당 일수분만 계산하되

  반배정에서는 제외(제적)될 수 있습니다..


2. 당일 학교행사로 인한 결석

   당일에 해당하는 소풍 등의 행사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타 시간대 대체 수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실로 연락바랍니다.)


3.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건강상의 결석 : 전문의 진단서 첨부시 해당일 만큼 이월가능.


4. 원생의 이촌 이내 직계존비속 사망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시 이월가능.


5.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이월불가능.


- 소비자를 위한 Service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추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환불 규정 안내


1. 수강 월 1일 이전 환불요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업무시간 내)


2. 해당 월 교습시간의 경과 전 환불요구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해당 분 환불 가능.

   (예: 총 12회일 경우 1~4회 수업 이내 환불 요청 시 8회분 환불 조치.)


3. 해당 월 교습시간의 ½경과 전 환불요구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½해당 분 환불 가능.

   (예: 총 12회일 경우 5~6회 수업 이내 환불 요청 시 6회분 환불 조치.)


4. 해당 월 교습시간의 ½경과 후 환불요구 시 환불 불가능.


- 상기 환불규정은 학원법 시행령 18조 3항에 의거하여 2007년 3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현금 및 온라인으로 결제 하셨을 경우, 환불금액은 중단 7일안에 학부모님께서 지정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으로의 즉시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 환불을 원하실 경우 미리 상담실로 전화, 접수하셔서 환불 절차를 안내 받으신 후 환불이 이루어지므로

  환불전 반드시 상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후 온라인 환불시에 발생되는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학부모님 부담임을 양지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수강 등록하신후 취소하실때는 카드영수증과 학원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환불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카드사로부터 영수증을 재발행하셔서 지참하시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납입후 15일이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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