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PJ어학원입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PJ어학원은
통합영어, 특목고, SAT, TOEFL분야에서 계속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2018학년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2017-10-10 20:16:39 1663

2018학년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특목] 주소: 우)51021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266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전화: 055)312-1280

구 분 요 강
1.
모집 지역
경상남도
2.
모집 학과 및 정원
남여공학, 5학급, 125명
모집단위 정원 내 전형(명) 정원 외 전형(명)
전공
학과
학급수 일반
전형
김해지역
우수자전형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특례
입학
영어중국어과 2 30 10 10 50 3 3
영어일본어과 1 15 5 5 25
중국어영어과 1 15 5 5 25
일본어영어과 1 15 5 5 25
합계 5 75 25 25 125 3 3
※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하며,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학과 간, 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 영어중국어과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전공하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한다는 의미임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 특례입학의 경우 본교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명의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응시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김해지역우수자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라)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마)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바)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 위 ‘2)’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경남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 현황 (11개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형별 지원 자격(정원 내):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일반전형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춘 자
김해지역 우수자전형 김해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학자는 2학년 1학기(4월 1일 기준, 4월 1일 전학자 포함)부터 재학한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 균등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차차상위계층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학교장 추천자 위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사회 다양성 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보육시설에서 재원 중인 자
소년·소녀 가장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조손 가정 자녀 조손 가정의 자녀
장애인 자녀 부 또는 모 장애 1, 2등급 가정의 자녀
순직 공무원 자녀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자녀(단, 자녀 중 1명에 한함)
*한부모가정(기타)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군인자녀 준·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 (경력 15년 이상)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입학 ~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환경미화원 자녀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우편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경찰공무원 자녀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자녀(경력 15년 이상)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녀(경력 15년 이상)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사회통합전형 참고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모집학과별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 선발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선발)
        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법정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자격 판단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표1> 2018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
원수
소득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가구
원수
소득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

①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 ◈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 중학교장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학교장 추천자 대상자 선정(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인 부양의무자가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절차 진행 중이라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선정 절차】
○ 중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필요시 현장 확인)를 토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의 단순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 필요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는 일정소득범위(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에 한함
-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
▶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는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임)
※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함
○ 본교는 ‘다자녀가정 자녀 합격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므로 2014학년도 이후 경상남도
   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자녀가정 자녀유형으로 입학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8년도 사회통합전형의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며, 원서 접수 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첨부

<표2> 소득 8분위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분위 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3)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유의점
▶ 기회균등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 기회균등전형 미충원 발생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다.
▶ 사회통합전형 탈락자는 일반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할 수 있다.
▶ 사회통합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하지 않는다.
입학전형(사회통합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별개로 운영한다.
▶ 부정 입학자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증명서 위조나 불법, 편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합격 및 입학 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다. 전형별 지원자격(정원 외):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1)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당자 사회통합전형 동시 지원불가
    2)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해당자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4호)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97조제1항제3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98조의3제1항: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외국 거주 및 체류, 재학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가목 해당자)
구 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부모 중 1인과 출국한 경우도 해당(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외국 학교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4.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7.11.20.(월) 09:00 ~ 2017.11.23.(목) 17:00 ▶인터넷으로 접수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전형료(6,000원)를 납부해야 인터넷 접수가 완료됨 (인터넷 접수 수수료 3,000원 별도)
▶결제 이전까지 작성서류 내용은 수정 가능함
▶제출서류는 [7. 제출서류] 참고

※ 인터넷 입력내용: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서류 제출 2017.11.21.(화) 09:00 ~ 2017.11.23.(목) 17: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수험표 출력 2017.11.25.(토) 11:00 ▶본교 홈페이지
▶수험표는 유웨이에서 전형료(20,000원)를 납부하고 출력하여 출신중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찍은 후 2단계 전형 면접일에 지참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수험표의 출신학교 직인란에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인을 찍은 후 전형일에 지참
2단계 전형 면접 2017.11.30.(목) 08:00 ~ 17:00 ▶본교
- 면접과 관련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 합격 처리로 인하여 면접 대상자의 수가 현격히 증가할 경우 면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2.04.(월) 15:00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소집 2017.12.06.(수) 14:00 ▶본교
◈ 서류제출 마감 시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인 경우 11.23.(목) 17시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마감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위의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방법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개요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개요
1단계 2단계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 봉사(감점)
◈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선발
◈ 영어내신성적은 2, 3학년 4개 학기 영어환산점수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 출결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감점
무단결석 일수 × 0.3점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횟수 × 0.1점
(최대감점한도 3점)
◈ 최종 합격자 선발
◈ 서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II
◈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 및 인성 영역
◈ 중 2,3학년 봉사시수 합산 40시간 미만인 경우
감점처리 - 1시간 미달 시 마다 0.1점 감점

나. 전형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
정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영어내신성적
+ 출결
영어내신성적
+ 출결
면접 총점
정원 내 일반전형 75 160 160 40 200
김해지역우수자전형 25 160 160 40 200
사회통합전형 25 160 160 40 200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3 - - 40 40
특례입학대상자전형 3 - - 40 40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사정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 면접점수가 전체 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생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다. 전형요소별 성적 산출방법
  1)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 및 출결 점수 산출 방법
    가) 영어 내신 성적 산출 및 반영 점수

< 중2 성취평가제 학기당 성취도수준별 환산점수>
성취도 A B C D E
부여 점수 5 4 3 2 1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 시 자유학기제 미 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 수준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 수준 부여
< 중3 석차 9등급제 학기당 등급별 환산점수 >
기준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기당 환산점수 40.0 38.4 35.6 30.8 24.0 16.0 9.2 4.4 1.6
     ◈ 산출 기준일: 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17년 11월 15일(수)까지 산출
       (3학년 2학기 2차고사까지 반영)
    나) 출결점수: 영어 내신 성적에서 감점 적용 ◈ 반영 학년: 중학교 전 학년 (1~3학년)
     ◈ 반영 점수: 무단결석 1일당 0.3점씩 감점, 무단 결과/조퇴/지각은 1회당 0.1점씩 감점하여
       최대 3점까지 감점
     ◈ 산출 기준일: 비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17년 11월 13일(월)까지의 사항을 반영
    다) 특수한 경우 반영 방법
     ◈ 외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4개 학기 영어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단,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가용 학기 산출 방법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X 2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X 2
2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2개 학기 환산 점수의 합 ×2
1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개 학기 환산 점수 ×4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영어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한다.
검정고시 영어점수 100 96 92 88 84, 80 76, 72 68 64 60이하
인정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어내신 환산점수 160 154 142 123 96 64 36.8 17.6 6.4

2) 2단계 - 면접 항목 및 봉사활동 점수 반영 방법
 가) 면접
면접 항목 면접 내용
자기주도 학습 영역 사고 역량 확인,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독서경험
인성 영역 핵심 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 면접은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총체적 평가 방식을 취함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 내역을 토대로 독서경험을 질문함
◈ 면접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으로 최종 결과에 반영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독서기록카드(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를 작성하여 제출
나)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시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합산 봉사활동시간으로 기본 시수를 40시간으로 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는 봉사활동 기본시수를 20시간으로 한다. (인정기간 : 2017.01.01.~ 2017.11.13.)
◈ 봉사활동 시수가 기본시수에 미달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면접 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4개 학기 재학자 3개 학기 재학자 2개 학기 재학자 1개 학기 재학자
기본 시수 40 30 20 10
감점 기본시수에서 1시간 미달 시 마다 0.1점 감점
6.
사정 기준
가. 합격자 사정 방법
◈ 합격자 사정은 학과별, 전형별로 진행한다.
◈ 1단계 전형에서 영어 내신 성적 + 출결(감점)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 + 면접 + 봉사(감점)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1단계 전형에서 정원의 1.5배수에 해당하는 마지막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여 면접을 진행한다.
◈ 합격자는 남·여 구분 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 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일반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한다.
◈ 김해지역우수자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해당학과 일반전형 2단계 불합격한 자 중 김해지역 지원자를 대상으로 2단계 전형 성적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이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한다.
◈ 사회통합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추가 모집하여 영어 교과 등급 확인서 및 학교생활기록부Ⅱ를 토대로 전형을 실시한다.
◈ 전형별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배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추가 모집은 1회로 제한한다.
◈ 추가 합격자 동점자 사정은 2단계 면접점수가 높은 자, 영어내신 3학년 2학기 점수, 영어내신 3학년 1학기 점수, 영어내신 2학년 2학기 점수, 영어내신 2학년 1학기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이후, 동점자 및 기타 문제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합격자 배제 조건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전국 소재 전기고 중 이중 지원한 자
◈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7.
제출 서류
구분 공통 제출서류
지 원 자 ◈ 입학원서 출력본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날인)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출력본 2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및 중학교 담임교사 확인(서명)하여 제출
    - 작성 시 기재금지사항 기재 시 영점 혹은 감점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참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출력본 2부
    - 단면 인쇄하여 원본대조필 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 클립으로 철한 후 제출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 비교과 산출 마감일 2017년 11월 13일(월)까지의 사항을 반영

◈ 영어 교과 등급 확인서 1부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17년 11월 15일(수)까지 산출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기재하며, NEIS에서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후
      투명테이프로 봉인하여 날인하고, 학교장 직인 날인하여 제출
    - 특례 입학 전형 지원자는 제출하지 않음

◈ 지원자격별 추가 증빙 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지원자용)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 기재
담임 교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담임교사용) (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1부
가. 일반전형 및 김해지역우수자전형
구분 제출서류
일반전형 및 김해지역우수자전형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 (위 표 참조 )
나.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기회균등전형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사 회 통 합 전 형 기회 균 등 전 형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자치
센터발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증명서 1부 주민자치
센터발급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발급
차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소정양식)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중학교 소정양식)
다.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1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사 회 통 합 전 형 사 회 다 양 성 전 형 다문화가정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 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 소년·소녀 가장 증명서 1부
조손 가정 자녀 ◈ 없음
장애인(1급~2급)의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순직 군경·소방관·환경미화원 ·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다자녀 가정 자녀 ◈ 형제·자매의 고교 재학증명서(해당자)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없음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확인서 1부(객관적 증빙서류 첨부제출)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라.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마. 특례입학대상자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특례입학 신청서 1부
◈ 특례입학 추가 서류 (아래표 참조)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제82조 3항 제4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재학) 증명서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등)증명서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부모,학생)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부모,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기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국내 거소사실 중명서 (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제3국 수학인정서 (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부, 모, 학생)
(부모,학생)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학력 확인서 ( ○ )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 ○ )
학력인정 증명서 ( ○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바. 검정고시 합격자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봉사활동확인서(본교 홈페이지)
◈ 독서기록카드(본교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1부
※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차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 추천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생계 곤란) 지원 대상자 교육장 확인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사. 서류 작성 방법
  1) 자기소개서(나의 꿈과 끼)
   가) 자기소개서 평가 영역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통합 (1,500자, 띄어쓰기 제외)

   나)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본교의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영역 구분 없이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
      ◈ 자기소개서의 표절·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유사도검증시스템’을 적용하여
         대리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에도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자기소개서 본문에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 및 능력시험
         점수 또는 결과,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취득 상황,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기재금지사항을 기재할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 함

【자기소개서 작성시 기재 금지 사항】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교내ㆍ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저는 00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000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었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방법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는 출신중학교장 원본대조필 후 제출
         출력제외 사항: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아. 서류 제출처
   ◈ 인터넷 접수처: (http://www.uwayapply.com)
   ◈ 출력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모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제출처: 우) 51021 경남 김해시 율하로 266(율하동 262)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 입학홍보부 <☎ 055-724-1280>
8.
기타 사항
◈ 지원은 학과별로(복수학과 지원금지)하며, 일반전형, 김해지역우수자전형, 사회통합전형, 교육지원대상자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2017.11.20.(월) 09:00~11.23.(목) 17:00), 인터넷 접수 후 원서 출력본을 포함한 기타 제출서류는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2017.11.21.(화) 09:00 ~ 11.23.(목) 17:00]
◈ 제출 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본교 접수처에 마감시간[2017.11.23.(목) 17:00] 까지 도착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단면 인쇄 또는 단면 복사하여 제출해야 함
◈ 인터넷 접수 후 제출자료 목록을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제출함
◈ 제출된 서류 및 입학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학원서의 ‘영어 내신성적란’, ‘출결상황’, ‘봉사활동시간’은 담임교사가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 테이프로 봉인함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함
◈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입학원서 ‘영어 성적란’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고입담당자가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 테이프로 봉인함
◈ 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본교에 개별 접수함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전형은 경남교육청이 2018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함
◈ 중학교 졸업자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는 자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예)제적증명서 또는 자퇴확인서
◈ 영어 내신 4개 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10페이지 특수한 경우의 영어 내신 산출방식에 따름
◈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사회통합 전형의 합격자라고 해서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는 아니며,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서류를 접수한 후 지망 전형 및 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1단계 합격자는 모두 면접에 응시하여야 하며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면접 평가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기모집을 하는 다른 학교(일반고 중 예·체능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중 특성화과)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으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함
◈ 본교 합격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어떤 학교에도 응시할 수 없음
◈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여야 함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교육청의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함
◈ 기타 사항 문의처: 전화 <055-724-128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다음글 2018 학년도 경남외고 전형요강
이전글 2018 하나고 모집요강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