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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PJ어학원입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PJ어학원은
통합영어, 특목고, SAT, TOEFL분야에서 계속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2018 학년도 경남외고 전형요강 2017-10-10 20:21:09 1244
1. 모집지역
경상남도
2. 모집학과 및 정원
전체 8개 반 : 영중국어과 4개 반, 영일본어과 4개 반 총 200명 (남녀 공학)
학과별 모집정원
구분 영중국어과 영일본어과
학 급 수 4 4 8
모 집 정 원 100 100 200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원 내 일반 전형 80 80 160
사회통합 전형 20 20 40
정원 외 특례 입학 6명 이내
(본교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고입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명의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6명 이내
※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함(학과간·전형간 복수 지원 금지)
3. 지원자격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구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2)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3)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5)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 · 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도내)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4. 전형 일정
모집전형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2017.11.20.(월) - 11.23.(목) 17:00 ㆍ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
ㆍ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1단계 합격자발표 2017.11.24.(금) 14:00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 면접 전형 2017.11.27.(월) - 11.28.(화) 2일간 ㆍ1단계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최종 합격자발표일 2017.12.04.(월) 10:00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합격자 소집일 2017.12.06.(수) 14:00 ㆍ최종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5. 전형방법 및 절차
가. 전형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
나. 전형절차
전형절차
< 1단계 >
영어 내신성적 + 출결[감점]
정원의 2배수 선발
-> <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다. 세부 전형내용
  • 1)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 가) 일반 전형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80% (160명)
      • (2) 모집방법 : 학과별 모집
      • (3) 반영성적 : 중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출결점수, 면접점수
        ※ 만점 = 200점 [영어내신성적 160점 + 출결(감점) + 면접점수 40점]
        ※ 내신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 출결 = [무단결석 일수 X 0.1] 감점 (*최대 3점까지 감점)
        출결점수 산출 기준일(2017. 11. 13)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반영
        무단결과、조퇴、지각은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계산 (2회 이하는 버림)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 미반영
        ※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전형절차
        면접 항목 면접 내용
        자기주도학습 영역 공통역량확인, 자기주도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인성 영역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 면접 평가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4)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
    • 나) 사회통합 전형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20% (40명)
      • (2) 대상 및 범위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 및 범위
        대상자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차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학교장추천자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지원 자격 판단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함 (표1 참고)

        [표 1] 2018학년도 입학전형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표 1] 2018학년도 입학전형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
        소득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가구원
        소득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1.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 중학교장은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ㆍ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② 사회다양성전형
        * 최소한의 경제적기준(소득 8분위 이하)을 적용하여 일정 소득범위 이하 대상자를 선발
        대상자 및 지원자격
        대상자 지원자격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보육시설에서 재원 중인 자
        소년ㆍ소녀 가장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조손 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인 자녀 ○ 부 또는 모 장애 1,2등급 가정의 자녀
        순직 공무원 자녀 ○ 순직한 군인ㆍ경찰ㆍ소방ㆍ환경미화원ㆍ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단, 자녀 중 1명에 한함)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군인 자녀 ○ 준ㆍ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경력 15년 이상)
        환경미화원 자녀 ○ 환경미화원인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인 자녀
        경찰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인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장 이하인 자녀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읍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든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에 한하며, 소득 8분위에 대한 판단은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 기회균등 전형 탈락자는 사회다양성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 기회균등 전형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함
        ※ 사회통합 전형 탈락자는 일반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 사회통합 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의 충원은 불가함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 불가함


        3) 전형 방법 : 세부전형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 2) 정원 외 전형 (특례입학, 교육지원대상자)
    • 가) 특례입학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 (6명이내)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97조 제1항 제3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98조의3 :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외국 거주·체류·재학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해당자)
        구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부모 중 1인과 출국한 경우도 해당(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 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 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등으로 확인)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 과정 등을 참고 하여 결정
    • 나) 교육지원대상자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 (6명 이내)
      • (2) 대상 및 범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 다) 전형 방법
      • (1) 세부전형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 (2) 특례입학 지원자는 1단계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2단계 면접 전형을 실시함
        (공통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해야 함)
6. 내신성적 환산방식
  • 가. 영어내신성적 산출 방법
    • 1)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부여 점수 5 4 3 2 1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2)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
      기준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 점수 40.0 38.4 35.6 30.8 24.0 16.0 9.2 4.4 1.6
      - 영어성적 환산식 : 환산 점수 = 40 - 0.4 × (급간별 상위 백분율)
      - 동점자의 경우 중간석차 적용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인원수 - 1) / 2
  • 나.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내신성적 환산 등급
    영어점수 100 96 92 88 84/80 76/72 68 64 60이하
    환산점수 160 156.8 151.2 141.6 128.0 112 98.4 88.8 83.2
    등급 1 2 3 4 5 6 7 8 9
  • 다. 4개 학기 영어 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환산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
    가용 학기 산출 방법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X 2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X 2
    2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2개 학기 환산 점수의 합 ×2
    1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1개 학기 환산 점수 ×4
7. 제출서류 작성 방법
  • 가. 자기소개서
    영역 주요 항목
    자기주도학습영역과
    인성 영역 통합
    (1500자)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 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1)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물과 파일을 제출함.
    • 2)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 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감점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에서 0.2점 감점함.
    • 3)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 진술에도 영점 처리함.
    • 4)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인 ‘자기소개서’의 표절·대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사도검증시스템’을 적용함.
    • 5)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 6) 자기소개서의 담임교사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 HSK ·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및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 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림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2)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8.합격자 사정 방법 및 동점자 사정 기준
  • 가. 합격자 사정 방법
    • 1) 전공 학과별로 전형을 실시한다.
    • 2) 모든 전형은 남· 여 구별 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3) 전형별 정원에 미달 시 배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4) 전공 학과별 미달 시는 1차에 한해 학과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일정 추후 공고)
    • 5)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은 1차에 한해 허가하되, 해당 전형 해당 학과의 불합격자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최종 점수(2단계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6) 1차 응시 불합격자가 추가모집에 응시할 때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기 제출서류로 대신한다.
    • 7)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1차에 한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일정 추후 공고)
    • 8) 특례입학 대상자는 면접점수가 전체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자의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나. 동점자 사정 방법
    • 1) 1단계 전형 동점자 : 모두 합격 처리하여 2단계를 진행한다.
    • 2) 2단계 전형 동점자 : 1단계 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 면접에서 취득한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 인성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3) 그 이외의 경우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출력본 1부 ○ 인터넷에서 작성, 결제 후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여 직인 날인 등 도장, 서명을 반드시 하여 제출
    고입용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1부 (중2 성취도 수준, 중3 등급 내용 포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 증명서 사본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대리,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입학 취소 (사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입학 취소 처리함)

    ○ 담임교사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수상경력(4번 항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졸업생) 교과학습 발달상황(7번 항목)은 출력 시 제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본인, 보호자, 추천교사 서명 후 서류 접수 시 제출
  • 나. 제출 불가능 자료
    • 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방법 : 수상경력(4번),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 졸업생 해당)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 다. 사회통합전형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전형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법정)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인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차차상위계층 ○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확인서 1부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중학교 소정 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소년ㆍ소녀 가장 ○ 소년ㆍ소녀 가장 증명서 1부
    조손 가정 자녀 ○ 별도 서류 없음
    장애인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순직 공무원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다자녀가정 자녀 ○ 별도 서류 없음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별도 서류 없음
    군인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경찰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방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_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확인서 1부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자 명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마. 특례입학 추가 제출 서류
    • 1) 특례입학신청서
    • 2) 귀국자 특례입학 구비서류
      구분 (제2호가목)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나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다목)
      외국인
      (제3호) 북한이탈 주민 정원 내
      입학자
      (일반
      전·편
      입학자)
      비 고
      부모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 ○ ) ○ (학생) 최종 재학연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가족 관계증명서 해당의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재외 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사본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 ) 부모체류국 해외 공관장 발행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부모,학생) ○ (학생)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체류기간확인서 ○ (부모,학생) 재외공관장 확인 외국체류기간 명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해당기관장 발행
      ※ ( )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1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졸업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 바. 검정고시 출신자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검정고시 합격자 ○ 고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날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날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차상위, 차차상위 해당자 : (차상위, 차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를 거주지 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 추천 해당자 : (생계곤란)지원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를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10. 기타사항
  • 가. 고교 3개년 간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원서 접수 상황은 실시간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
  • 라.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 이용 · 제공됨
  • 마.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학년도 경남고입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함
  • 바. 입학전형(사회통합 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별개로 운영함
  • 사. 이중지원 금지 규정
    1)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기모집을 하는 다른 학교(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예·체능 계고, 일반고의 특성화과)에 지원할 수 없다.
    2) 본교에 지원한 자는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3) 본교 합격생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모집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아. 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해서 중학교장(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 청서와 구비 서류를 본교에 개별 접수
  • 자.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
  • 차.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 전형은 경남교육청이 2018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 카. 전형료 : 26,000원(수수료 3,000원 별도)
    1단계 서류전형 6,000원, 2단계 면접전형 20,000원
11. 제출처 및 문의처
  • * 제출처 : 우 (50590) 경남 양산시 어실로 388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 입학관리부
  • * 학교 홈페이지 : www.knfl.hs.kr
  • * 전화 ( 교무실 : 055-383-6601 / 070-4012-6905 ) FAX ( 055-383-6606 )
12. 2018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신구대비표
내용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비고
3. 지원자격 * (도내)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 (도내)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수정
4. 전형 일정 *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 사항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6.11.21.(월) - 11.24.(목) 17:00 ㆍ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
ㆍ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1단계 합격자발표 2016.11.25.(금) 14:00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 면접 전형 2016.11.28.(월) - 11.29.(화) 2일간 ㆍ1단계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16.12.02(금) 10:00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합격자 소집일 2016.12.07.(수) 14:00 ㆍ최종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 사항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7.11.20.(월) - 11.23.(목) 17:00 ㆍ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
ㆍ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1단계 합격자발표 2017.11.24.(금) 14:00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 면접 전형 2017.11.27.(월) - 11.28.(화) 2일간 ㆍ1단계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17.12.04(월) 10:00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합격자 소집일 2017.12.06.(수) 14:00 ㆍ최종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변경
5. 전형 절차 및 방법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자 지원 자격
기초생활 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차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학교장추천자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2017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구분 (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 소득 환산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P80) 72,211,776 6,017,648 184,638 204,479 188,050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자 지원 자격
기초생활 수급자(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 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 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차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학교장추천자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2018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기준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구분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변동: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이 사회다양성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으로 변동
7. 제출서류 작성방법 나. 학교생활기록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나. 학교생활기록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2)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추가: 2)번 항목
9. 제출서류 나. 제출 불가능 자료
1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방법 : 수상경력(4번),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 졸업생 해당)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나. 제출 불가능 자료
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방법 : 수상경력(4번),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 졸업생 해당)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추가: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추가: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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