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지역
경상남도
2. 모집학과 및 정원
전체 8개 반 : 영중국어과 4개 반, 영일본어과 4개 반 총 200명 (남녀 공학)
학과별 모집정원
구분 |
영중국어과 |
영일본어과 |
계 |
학 급 수 |
4 |
4 |
8 |
모 집 정 원 |
100 |
100 |
200 |
자기주도 학습전형 |
정원 내 |
일반 전형 |
80 |
80 |
160 |
사회통합 전형 |
20 |
20 |
40 |
정원 외 |
특례 입학 |
6명 이내 (본교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고입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명의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6명 이내 |
※ 학과별로 지원 후 선발함(학과간·전형간 복수 지원 금지)
3. 지원자격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구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2)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3)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5)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 · 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도내)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4. 전형 일정
모집전형일정
구분 |
일시 |
유의사항 |
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2017.11.20.(월) - 11.23.(목) 17:00 |
ㆍ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 ㆍ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
1단계 합격자발표 |
2017.11.24.(금) 14:00 |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2단계 면접 전형 |
2017.11.27.(월) - 11.28.(화) 2일간 |
ㆍ1단계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최종 합격자발표일 |
2017.12.04.(월) 10:00 |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합격자 소집일 |
2017.12.06.(수) 14:00 |
ㆍ최종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5. 전형방법 및 절차
가. 전형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 나. 전형절차
전형절차
< 1단계 > 영어 내신성적 + 출결[감점] 정원의 2배수 선발 |
-> |
<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다. 세부 전형내용
- 1) 정원 내 전형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 가) 일반 전형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80% (160명)
- (2) 모집방법 : 학과별 모집
- (3) 반영성적 : 중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출결점수, 면접점수
※ 만점 = 200점 [영어내신성적 160점 + 출결(감점) + 면접점수 40점] ※ 내신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 출결 = [무단결석 일수 X 0.1] 감점 (*최대 3점까지 감점) 출결점수 산출 기준일(2017. 11. 13)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반영 무단결과、조퇴、지각은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계산 (2회 이하는 버림) ☞ 검정고시 합격자는 출결 미반영 ※ 면접 = 자기주도학습 영역 + 인성 영역
전형절차
면접 항목 |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 |
공통역량확인, 자기주도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
인성 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
※ 면접 평가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4)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
- 나) 사회통합 전형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20% (40명)
- (2) 대상 및 범위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 및 범위
대상자 |
지원자격 |
기 회 균 등 전 형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 |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차차상위계층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학교장추천자 |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지원 자격 판단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함 (표1 참고)
[표 1] 2018학년도 입학전형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표 1] 2018학년도 입학전형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826,000 |
26,638 |
4,674 |
27,563 |
1인 |
992,000 |
30,600 |
7,839 |
30,872 |
2인 |
1,407,000 |
43,714 |
18,603 |
44,329 |
2인 |
1,689,000 |
51,982 |
30,112 |
52,020 |
3인 |
1,820,000 |
55,746 |
36,034 |
56,367 |
3인 |
2,185,000 |
67,310 |
56,120 |
67,539 |
4인 |
2,234,000 |
69,115 |
59,938 |
70,038 |
4인 |
2,680,000 |
82,550 |
83,055 |
83,116 |
5인 |
2,647,000 |
81,698 |
81,836 |
82,550 |
5인 |
3,176,000 |
97,367 |
104,084 |
98,270 |
6인 |
3,060,000 |
93,887 |
99,483 |
94,981 |
6인 |
3,672,000 |
112,929 |
126,353 |
114,231 |
7인 |
3,473,000 |
106,673 |
117,399 |
107,451 |
7인 |
4,168,000 |
127,753 |
145,220 |
129,385 |
8인 |
3,887,000 |
119,960 |
135,682 |
121,620 |
8인 |
4,664,000 |
143,052 |
161,510 |
145,018 |
9인 |
4,300,000 |
133,141 |
151,167 |
135,080 |
9인 |
5,160,000 |
160,431 |
180,119 |
163,084 |
10인 |
4,713,000 |
145,018 |
163,570 |
147,189 |
10인 |
5,656,000 |
174,203 |
193,901 |
177,135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1.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 중학교장은 2018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ㆍ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② 사회다양성전형 * 최소한의 경제적기준(소득 8분위 이하)을 적용하여 일정 소득범위 이하 대상자를 선발
대상자 및 지원자격
대상자 |
지원자격 |
다문화가정 자녀 |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보육시설에서 재원 중인 자 |
소년ㆍ소녀 가장 |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재된 자 |
조손 가정 자녀 |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인 자녀 |
○ 부 또는 모 장애 1,2등급 가정의 자녀 |
순직 공무원 자녀 |
○ 순직한 군인ㆍ경찰ㆍ소방ㆍ환경미화원ㆍ공무원의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자녀 (단, 자녀 중 1명에 한함) |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군인 자녀 |
○ 준ㆍ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경력 15년 이상) |
환경미화원 자녀 |
○ 환경미화원인 자녀 |
우편집배원 자녀 |
○ 우편집배원인 자녀 |
경찰공무원 자녀 |
○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인 자녀 |
소방공무원 자녀 |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장 이하인 자녀 |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 읍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법정 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든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에 한하며, 소득 8분위에 대한 판단은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구분 |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8분위 |
6,128,019 |
189,872 |
210,385 |
193,438 |
※ 기회균등 전형 탈락자는 사회다양성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 기회균등 전형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함 ※ 사회통합 전형 탈락자는 일반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 사회통합 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의 충원은 불가함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 불가함
3) 전형 방법 : 세부전형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 2) 정원 외 전형 (특례입학, 교육지원대상자)
- 가) 특례입학
- 나) 교육지원대상자
- (1) 선발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 (6명 이내)
- (2) 대상 및 범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 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 다) 전형 방법
- (1) 세부전형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 (2) 특례입학 지원자는 1단계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2단계 면접 전형을 실시함
(공통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해야 함)
6. 내신성적 환산방식
- 가. 영어내신성적 산출 방법
- 1)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E |
부여 점수 |
5 |
4 |
3 |
2 |
1 |
학기당 환산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2)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
기준 |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환산 점수 |
40.0 |
38.4 |
35.6 |
30.8 |
24.0 |
16.0 |
9.2 |
4.4 |
1.6 |
- 영어성적 환산식 : 환산 점수 = 40 - 0.4 × (급간별 상위 백분율) - 동점자의 경우 중간석차 적용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인원수 - 1) / 2
- 나.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내신성적 환산 등급
영어점수 |
100 |
96 |
92 |
88 |
84/80 |
76/72 |
68 |
64 |
60이하 |
환산점수 |
160 |
156.8 |
151.2 |
141.6 |
128.0 |
112 |
98.4 |
88.8 |
83.2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다. 4개 학기 영어 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환산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
가용 학기 |
산출 방법 |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X 2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
중2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 + 중3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 X 2 |
2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2개 학기 환산 점수의 합 ×2 |
1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1개 학기 환산 점수 ×4 |
7. 제출서류 작성 방법
- 가. 자기소개서
영역 |
주요 항목 |
자기주도학습영역과 인성 영역 통합 (1500자) |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 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1)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물과 파일을 제출함.
- 2)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 실적 기재 시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감점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에서 0.2점 감점함.
- 3)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 진술에도 영점 처리함.
- 4)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인 ‘자기소개서’의 표절·대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사도검증시스템’을 적용함.
- 5)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 6) 자기소개서의 담임교사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 HSK ·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및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 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에서 주최하는 ○○○○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림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2)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8.합격자 사정 방법 및 동점자 사정 기준
- 가. 합격자 사정 방법
- 1) 전공 학과별로 전형을 실시한다.
- 2) 모든 전형은 남· 여 구별 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3) 전형별 정원에 미달 시 배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4) 전공 학과별 미달 시는 1차에 한해 학과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일정 추후 공고)
- 5)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은 1차에 한해 허가하되, 해당 전형 해당 학과의 불합격자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최종 점수(2단계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6) 1차 응시 불합격자가 추가모집에 응시할 때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기 제출서류로 대신한다.
- 7)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1차에 한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일정 추후 공고)
- 8) 특례입학 대상자는 면접점수가 전체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자의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나. 동점자 사정 방법
- 1) 1단계 전형 동점자 : 모두 합격 처리하여 2단계를 진행한다.
- 2) 2단계 전형 동점자 : 1단계 전형 점수의 고득점자 → 면접에서 취득한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 인성 영역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 3) 그 이외의 경우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제출서류
- 가. 공통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출력본 1부 |
○ 인터넷에서 작성, 결제 후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여 직인 날인 등 도장, 서명을 반드시 하여 제출 |
고입용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1부 (중2 성취도 수준, 중3 등급 내용 포함) |
○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 증명서 사본 |
자기소개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대리,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입학 취소 (사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입학 취소 처리함)
○ 담임교사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원본대조필) 1부 |
○ 수상경력(4번 항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졸업생) 교과학습 발달상황(7번 항목)은 출력 시 제외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 본인, 보호자, 추천교사 서명 후 서류 접수 시 제출 |
- 나. 제출 불가능 자료
- 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방법 : 수상경력(4번),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 졸업생 해당)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 다. 사회통합전형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전형 구분 |
제 출 서 류 |
사 회 통 합 전 형 |
공통 |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
기 회 균 등 전 형 |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법정) |
○ 차상위계층 확인용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인정)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차차상위계층 |
○ 차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학교장 추천자 |
○ 학교장 확인서 1부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 학교장 추천서 1부(중학교 소정 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구 분 |
제 출 서 류 |
다문화가정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소년ㆍ소녀 가장 |
○ 소년ㆍ소녀 가장 증명서 1부 |
조손 가정 자녀 |
○ 별도 서류 없음 |
장애인 자녀 |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순직 공무원 자녀 |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
다자녀가정 자녀 |
○ 별도 서류 없음 |
한부모가정 자녀 (기타) |
○ 별도 서류 없음 |
군인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환경미화원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우편집배원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경찰공무원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소방공무원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소규모 학교 졸업예정자 |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
○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_원본대조필)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 산업재해근로자 확인서 1부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
|
-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
○ 지원자 명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마. 특례입학 추가 제출 서류
- 1) 특례입학신청서
- 2) 귀국자 특례입학 구비서류
구분 |
(제2호가목)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
(제2호나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
(제2호다목) 외국인 |
(제3호) 북한이탈 주민 |
정원 내 입학자 (일반 전·편 입학자) |
비 고 |
부모모두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 |
○ |
○ |
○ |
|
( ○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 |
( ○ ) |
|
|
|
○ (학생) |
최종 재학연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 (학생) |
○ (학생)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순수외국인은 가족 관계증명서 해당의 외국정부 증명서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재외 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사본 |
|
○ |
|
|
|
|
주무부장관 발급 |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
|
|
부모체류국 해외 공관장 발행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 ○ ) |
|
|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별첨서식)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
|
○ (부모,학생) |
○ (학생) |
|
|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체류기간확인서 |
○ (부모,학생) |
|
|
|
|
|
재외공관장 확인 외국체류기간 명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
|
|
|
○ |
|
해당기관장 발행 |
※ ( )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1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졸업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 바. 검정고시 출신자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검정고시 합격자 |
○ 고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날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날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차상위, 차차상위 해당자 : (차상위, 차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를 거주지 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 추천 해당자 : (생계곤란)지원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를 거주지 교육지원청 교육장 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10. 기타사항
- 가. 고교 3개년 간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함
-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원서 접수 상황은 실시간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
- 라.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 · 이용 · 제공됨
- 마.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8학년도 경남고입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함
- 바. 입학전형(사회통합 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별개로 운영함
- 사. 이중지원 금지 규정
1)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기모집을 하는 다른 학교(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예·체능 계고, 일반고의 특성화과)에 지원할 수 없다. 2) 본교에 지원한 자는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3) 본교 합격생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모집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아. 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해서 중학교장(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 청서와 구비 서류를 본교에 개별 접수
- 자.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
- 차.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 전형은 경남교육청이 2018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 카. 전형료 : 26,000원(수수료 3,000원 별도)
1단계 서류전형 6,000원, 2단계 면접전형 20,000원
11. 제출처 및 문의처
- * 제출처 : 우 (50590) 경남 양산시 어실로 388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 입학관리부
- * 학교 홈페이지 : www.knfl.hs.kr
- * 전화 ( 교무실 : 055-383-6601 / 070-4012-6905 ) FAX ( 055-383-6606 )
12. 2018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신구대비표
내용 |
2017학년도 |
2018학년도 |
비고 |
3. 지원자격 |
* (도내)혁신도시에 이전 예정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
* (도내)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
수정 |
4. 전형 일정 |
*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
일 시 |
유의 사항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2016.11.21.(월) - 11.24.(목) 17:00 |
ㆍ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 ㆍ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
1단계 합격자발표 |
2016.11.25.(금) 14:00 |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2단계 면접 전형 |
2016.11.28.(월) - 11.29.(화) 2일간 |
ㆍ1단계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16.12.02(금) 10:00 |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합격자 소집일 |
2016.12.07.(수) 14:00 |
ㆍ최종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
*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
일 시 |
유의 사항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2017.11.20.(월) - 11.23.(목) 17:00 |
ㆍ인터넷 접수 후 서류 제출 ㆍ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
1단계 합격자발표 |
2017.11.24.(금) 14:00 |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2단계 면접 전형 |
2017.11.27.(월) - 11.28.(화) 2일간 |
ㆍ1단계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17.12.04(월) 10:00 |
ㆍ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합격자 소집일 |
2017.12.06.(수) 14:00 |
ㆍ최종 합격자발표 시 일정 공고 |
|
변경 |
5. 전형 절차 및 방법 |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자 |
지원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법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차상위계층 |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차차상위계층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학교장추천자 |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2017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812,000 |
25,700 |
4,388 |
27,133 |
2인 |
1,383,000 |
42,343 |
18,495 |
42,816 |
3인 |
1,790,000 |
55,080 |
35,715 |
55,121 |
4인 |
2,196,000 |
67,238 |
56,336 |
67,441 |
5인 |
2,602,000 |
80,113 |
79,010 |
81,149 |
6인 |
3,008,000 |
92,354 |
96,689 |
93,558 |
7인 |
3,414,000 |
105,039 |
114,226 |
106,359 |
8인 |
3,821,000 |
118,466 |
132,333 |
119,900 |
9인 |
4,227,000 |
129,699 |
145,834 |
131,616 |
10인 |
4,633,000 |
143,510 |
160,483 |
145,527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975,000 |
30,590 |
7,668 |
30,600 |
2인 |
1,660,000 |
51,189 |
30,611 |
51,846 |
3인 |
2,147,000 |
65,705 |
54,190 |
66,479 |
4인 |
2,635,000 |
81,149 |
80,277 |
82,114 |
5인 |
3,122,000 |
95,782 |
101,257 |
96,971 |
6인 |
3,610,000 |
111,270 |
123,024 |
112,699 |
7인 |
4,097,000 |
126,118 |
141,839 |
127,956 |
8인 |
4,585,000 |
141,452 |
158,148 |
143,510 |
9인 |
5,072,000 |
156,154 |
174,528 |
158,610 |
10인 |
5,560,000 |
172,491 |
191,252 |
175,489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구분 (경계값) |
연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환산액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8분위 (P80) |
72,211,776 |
6,017,648 |
184,638 |
204,479 |
188,050 |
|
① 기회균등전형 : 사회통합 전형 선발 인원의 50% 우선 선발
대상자 |
지원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법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 |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 된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 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 (인정)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차차상위계층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
학교장추천자 |
○ 위 3개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2018학년도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826,000 |
26,638 |
4,674 |
27,563 |
2인 |
1,407,000 |
43,714 |
18,603 |
44,329 |
3인 |
1,820,000 |
55,746 |
36,034 |
56,367 |
4인 |
2,234,000 |
69,115 |
59,938 |
70,038 |
5인 |
2,647,000 |
81,698 |
81,836 |
82,550 |
6인 |
3,060,000 |
93,887 |
99,483 |
94,981 |
7인 |
3,473,000 |
106,673 |
117,399 |
107,451 |
8인 |
3,887,000 |
119,960 |
135,682 |
121,620 |
9인 |
4,300,000 |
133,141 |
151,167 |
135,080 |
10인 |
4,713,000 |
145,018 |
163,570 |
147,189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기준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992,000 |
30,600 |
7,839 |
30,872 |
2인 |
1,689,000 |
51,982 |
30,112 |
52,020 |
3인 |
2,185,000 |
67,310 |
56,120 |
67,539 |
4인 |
2,680,000 |
82,550 |
83,055 |
83,116 |
5인 |
3,176,000 |
97,367 |
104,084 |
98,270 |
6인 |
3,672,000 |
112,929 |
126,353 |
114,231 |
7인 |
4,168,000 |
127,753 |
145,220 |
129,385 |
8인 |
4,664,000 |
143,052 |
161,510 |
145,018 |
9인 |
5,160,000 |
160,431 |
180,119 |
163,084 |
10인 |
5,656,000 |
174,203 |
193,901 |
177,135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단위 : 원)
분위구분 |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8분위 |
6,128,019 |
189,872 |
210,385 |
193,438 |
|
*변동: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이 사회다양성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으로 변동 |
7. 제출서류 작성방법 |
나. 학교생활기록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
나. 학교생활기록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2)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
*추가: 2)번 항목 |
9. 제출서류 |
나. 제출 불가능 자료 1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방법 : 수상경력(4번),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 졸업생 해당)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
나. 제출 불가능 자료 1) 교외 각종 인증시험 및 능력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와 관련된 자료 등 외고입시와 관련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제출 불가함. 2) 수상 경력, 교과 성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방법 : 수상경력(4번),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번, 졸업생 해당)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 시 제외,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추가: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
*추가: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
|